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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0-134
시행일자 1996-03-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가슴맛사지기 ST-606B, CN-300
물품설명 저주파전류를 발생시켜 가슴의 발육 및 탄력유지 목적으로 사용
결정사유 저주파전류를 발생시켜 가슴의 발육 및 탄력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의료용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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