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141 |
|---|---|
| 시행일자 | 1996-03-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814.20-1000 |
| 품명 | PVC Coated Paper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을 한면에 도포한 상태로 수출한 후 인쇄 및 엠보싱 가공후 재수입하여 벽지로 사용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은 폭이 55~108cm로서 벽지의 폭(45~160mm)이내이고, 두께가 중후하며, 가격면에서도 일반적인 플라스틱을 도포한 종이와는 구분이되는 물품으로
인쇄 및 엠보싱 가공만을 위해 반출하여 완제품 벽지를 만들기 위한 물품임으로 벽지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제품이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도 벽지로 사용될 수 있어 보통 "벽지"로 알려진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HS 4814.20-1000호의 벽지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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