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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41
시행일자 1996-03-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814.20-1000
품명 PVC Coated Paper
물품설명 플라스틱을 한면에 도포한 상태로 수출한 후 인쇄 및 엠보싱 가공후 재수입하여 벽지로 사용
결정사유 이건 물품은 폭이 55~108cm로서 벽지의 폭(45~160mm)이내이고, 두께가 중후하며, 가격면에서도 일반적인 플라스틱을 도포한 종이와는 구분이되는 물품으로
인쇄 및 엠보싱 가공만을 위해 반출하여 완제품 벽지를 만들기 위한 물품임으로 벽지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제품이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도 벽지로 사용될 수 있어 보통 "벽지"로 알려진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HS 4814.20-1000호의 벽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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