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181 |
|---|---|
| 시행일자 | 1996-04-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Valve balance and test machine |
| 물품설명 | 가조립된 Pinion valve를 jig fixture에 장착하여 일정량의 유량을 발브 몸체의 4개의 구멍에 공급하고 input shaft의 유량조절용 control edge와 pinion valve body의 spline간의 좌.우측의 유량을 같게 하여 좌.우측의 balancing을 잡아주며,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input shaft와 tortion bar간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pin을 플레스로 압입하여 고정시킨 후, 조립된 상태에서 balancing을 테스트하여 불량품을 선별하는 기기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에 의하면 "동적균형시험기는 부분품을 회전시켜 불균형을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기기이며, 정적균형시험기는 경사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건 기기는 회전이나 경사의 원리를 이용하는 기기가 아니며, 또한, 동 해설서 제9031호에 "이호에는 공작기계를 결합시켜 오로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균형시험기도 포함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건 물품은 오로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라 pinion valve를 정확히 조립하기 위한 물품으로, 가조립된 valve의 조립전,후의 균형시험은 완전조립을 위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으므로HS 8479.89-9099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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