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67 |
|---|---|
| 시행일자 | 1996-05-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7. |
| 품명 | Over Head crane RCL-1 |
| 물품설명 |
천정을 좌.우.길이방향으로 주행하면서 화물을 이동시키는 크레인으로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
①SADDLE, GIRDER : WHEEL을 이용하여 길이방향으로 주행하는 Frame임,GIRDER윗부분에 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레일위를 CRAB가 좌우로 이동함. CRANE조정용 Controller및PLC도 탑재되어 있음 ②CRAB : 화물을 Lifting하는 부분과 주행부분이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있으며, GIRDER에 설치된 레일위를 좌.우.방향으로 주행 ③운전실 : 크레인 조정실로서 Frame에 장착 ④HOOK (MAIN HOOK,보조 HOOK, TONG, C HOOK)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통칙 3에 관한 해설서규정에 의하면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것인지 여부는 성질, 용적, 수량, 가격,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이상의 요소중 어느 한가지 요소에만 의거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바
수출되는 부분의 가격이 전체가격중 구성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수출되는 부분중 제어반(pic, panel)이 전체가격중 36.6%에 달하기 때문이며,수출하기 위해 제시된 부품들을 완성품과 비교하여 볼때, 천정주행크레인의 형태나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기능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지므로 완성품크레인으로 분류할 수 없고 각각 분리하여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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