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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99
시행일자 1996-06-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49-1000 1602.49-9000
품명 돼지고기 베이컨
물품설명 돼지고기 베이컨
결정사유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HSK 1602.49-1000호에 기타의 것은 HSK 1602.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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