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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99
시행일자
1996-06-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49-1000 1602.49-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돼지고기 베이컨
물품설명
돼지고기 베이컨
결정사유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HSK 1602.49-1000호에 기타의 것은 HSK 1602.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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