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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15
시행일자
1996-06-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116.92-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면제 반제품 내피장갑
물품설명
면제 반제품 내피장갑으로 면천 반제품 장갑을 수입한것
결정사유
장갑의 주요한 형태를 갖춘 물품으로 완성품 장갑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의 가에 의거 HSK 6116.92-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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