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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641
시행일자 1996-11-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7.21-3000
품명 Car cd cassette radio
물품설명 CD, 튜너(AM/FM),카세트테이프, 7band 이콸라이저, 35w앰프, 시계등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2DIN 크기(18cmⅹ18cmⅹ10cm)의 car audio 기기로서 스피커와 연결할수 있는 단자 및 DC12V의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단자등이 구비되어 있음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CD 및 카세트 플레이어가 결합된 라디오방송 수신기기로서 물품의 형태 및 전원공급방식(DC12V)등으로보아 자동차용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임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9호(D)항에서 라디오를 부착한 음성재생기는 제8527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용의 카세트 및 디스크 재생기가 결합된 라디오방송 수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7.21-3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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