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류47281-714 |
|---|---|
| 시행일자 | 1996-12-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6.30-0000 1905.90-1030 |
| 품명 | COMBO PIZZA KIT |
| 물품설명 | 본품은 재포장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된 "세트" |
| 결정사유 | 치이즈는 포장상태가 1개의 피자케이크를 제조할때 필요한 양으로 정형화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관후 분리하여 재포장한 후 유통거래할 유려가 있으므로 치즈는 0406.30-0000호에 분류하고, 세트 구성물품들은 피자케이크를 만들때 함께 사용하기로 예정된 여러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 구성물품의 주요특성은 파이케이크에 있는 것으로 보아 HSK 1905.90-103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