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695
시행일자 1996-11-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2090
품명 Mold base
(상품명 Mold master die)
물품설명 가. 본 물품은 성형기에 부착되어 반도체 제조공정중의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작업하고자 하는 Mold를 잡아주는 Housing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일부 Mold만 교환 가능하도록 성형기의 구조 및 용량에 맞게 설계 제작되었으며, 타 기종에는 사용이 불가함.

나. Mold base(일명 Mold master die)는 본체인 성형기와 함께 수입되었으나 Mold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용함(Mold base의 형태는 별첨 1 참조)
결정사유 ㅇ 주형은 기계로 볼 수 있고, 부품으로 볼 수도 있는 특수정체임
- 본 물품은 성형기와 함께 수입된 주형이라도 본체와 분리하여 별도로 품목분류(HS 8480호)를 해야 되므로, Mold base가 HS 8480.20-000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비록 본건 물품이 본체(성형기)와 함께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Mold의 경우와 같이 848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임

- 주형의 경우 전기 "4의 다"에서 보았듯이 기계로 볼 수도 있고 부분품으로 볼 수도 있는 특수정체임
해설서의 입장으로만 볼때는 부분품으로 해설하는 부분이 많아 부분품으로 보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생각되나, 기계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아서는 Mold 성형기를 직접 구성하는 부분품이 아니므로 성형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주형을 품목분류상의 특수정체로 인정하여 84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부속기기및 부분품에 관한 일반규정)을 적용치 않고 특별히 지정된 것만을 적용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ㅇ 관세율표상 Mold base 는 Mold와 독립된 별개의 주체임
- 전기 "4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율표 제 8480호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형 베이스는 HSk 8580.20-0000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HS 6단위로 8580.30~8480.79까지 분류되는 Mold와는 독립된 별개의 주체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전기 "4의 가" 항에서는 각 산업에서 사용되는 성형기가 분류되는 세번을 나열하였는 바, 동 세번에 대한 해설에서 주형을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동 제외되는 주형들은 HS 8480호에 각각 특게되어 있어 타 호에서 제외하도록 된 내용과 HS 8480호의 분류구조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① HS 8475호 해설(1309쪽 상단)
철 주물용의 주형틀 및 8474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형
☞ HSK 8480.10-0000호 및 HSK 8480.60-0000호에 특게

② HS 8475호 해설(1311쪽 중간 부분)
수동식 또는 기계식의 유리체조용의 형

③ HS 8477호 해설(1312쪽 하단)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의 주형
☞ HSK 8480.71-0000 및 8480.79-0000호에 특게

-주형에 관한 관세율표의 이와같은 분류입장을 보면서 Mold base를 보면 Mold와 같이 타 호에서 제외하도록 해설된 부분을 찾을 수 없음. 따라서 8480호의 관세율표 구조상 Mold와는 독립된 별개의 주체인 Mold base를 Mold에 종속되는 Mold의 하위 부류 구조로 이해하여 Mold와 동일하게 취급함은 무리이므로 고정설비인 성형기에 고정 부착되어 사용되는 Mold base 가 본체와 같이 수입되었을 때에는 성형기의 부속기기로 보아 HS 관세율표 해설서의 부속기기에 대한 해설내용에 의거 본체와 함께 분류하고 , 단독으로 수입되있을 때에만 HSk 8480.2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체와 같이 수입된 Mold base.는 HSK 8479.89-209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