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류47281-695 |
|---|---|
| 시행일자 | 1996-11-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4.80-2000 |
| 품명 | Press for tile manufacturing Automatic hydraulic press |
| 물품설명 |
이태리 SITI사 제품으로서 금형을 프레스에 장착시키고 유압에 의하여 세라믹 분말로 타일을 성형하는 기계이며, 콘트롤 판넬에 의해 조작됨
※ 과거 품목분류 회시실적 : 없음 |
| 결정사유 |
본 기계가 타일 제조용인지에 대한 검토
- 먼저 본 기계가 타일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본 기계는 세라믹 산업에서 사용되는 노, 기계, 플랜트등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이태리의 SITI 사 제품이며, 타일은 분말상태에서 성형하는 관계로 다른 산업에서 사용되는 성형기와는 달리 1차 압력을 가한 후 2차 압력을 가하여 타일을 성형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분말 상태의 원료로 타일을 성형하기 때문에 분말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타일을 노에 넣에 구울 때 터지게 되므로 1차로 160kg/㎠의 압력을 가하여 공기를 제거하고 2차로 350kg/㎠의 압력을 가하여 타일을 성형하도록 제조되었으며, "타일 시공의 이론과 실제(김상호편저)"라는 전문서적에도 타일 제조 공정중에는 가압 성형 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로 보아 타일 제조용임을 인정할 수 있음 관세율표에서는 성형기를 그 용도에 따라 여러 세번에 분류하고 있는 바, 이는 성형기가 용도별로 특화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형기는 유압등의 압력에 의해서 금형을 성형기에 부착하여 고무, 플라스틱, 광물 또는 금속등을 성형하는 기계로서 그 작동원리는 모두 비슷하나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재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의 특성이 약간씩 다르므로 성형기의 용도에 따라 HSK8462,8474,8475,8477,8479등에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는 바, 이는 해설서가 성형기는 용도별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용도에 특화되어 있는 성형기는 타용도로의 사용이 적합치 않다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임 전기"4의 라항"에서 보듯이 HS 관세율표 해설서의 HSK8479호에 분류 될 수 있는 기계의 조건에 의해 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HS847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HS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어떤 기계가 HSK8479호에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여러가지 나열하였으며, 이러한 각각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만 HSK8479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조건중에서 "기계류의 사용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보게 되면, 타일제조용의 성형기가 다른 호에 분류되어 있지 않으면 모르되, 이미 HS 8479호 이외의 HSK8474호에 분류되어 있으므로 8479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임 범용성의 기계의 대표적 기계로서 HS8479호에 분류되는 Eyeletting machine에 대한 품목분류 입장 - 범용성 기계의 대표격인 Eyeletting machine(섬유, 종이, 가죽, 플라스틱 등의 제품에 끈을 꿰는 작은 구멍을 내는 기계)을 보면, 동 기계는 다용도에 사용되는 기계이므로 HS 84류 중의 오직 HS8479호에만 특게되어 있고 타호에는 게기되어 있지 않음. 이는 범용성의 기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HS8479호에만 분류하고 타호에는 분류하지 않아 범용성기계에 대한 분류상의 통일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관세율표의 이러한 분류입장을 보더라도 범용성의 기계로서 HS8479호에 분류될 수 있는 기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HS8474호에 분류되는 본 기계를 다용도에 성능상의 별 차이없이 범용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HS8479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품목분류 결정은 HSK8474.8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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