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84 |
|---|---|
| 시행일자 | 1996-02-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8.40-0000 |
| 품명 | Amp-receiver(상품명 Receiver) |
| 물품설명 |
가. 구성
-가청주파증폭기(엠프리파이어)및 라디오 방송수신용 튜너(FM, AM)가 일체로 결합된 복합기기임 나. 기능 - 앰프리파이어와 라디오방송수신용 튜너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앰프리시버("리시버"라고도 함)로서 Audio/Video기기의 음성 입.출력이 가능하고 돌비 프로로직이 가능하며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겸한 기기로서 - 이건 리시버 (앰프리시버)는 레코드 플레이어, 컴펙르디스크플레이어, 테이프데크 TV모니터, 비디오,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등 외부의 주변기기에서 재생된 음성신호를 앰프리파이어에서 가청주파수로 증폭하여 스피커에 전달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라디오 방송수신용 튜너의 기능이 있는 물품임 다. 용도 : 오디오/ 비디오 (AV)기기의 음성청취용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은 가청주파증폭기(Audio-frequency amprefier)의 기능과 라디오방송수신용 튜너(Radio-broadcast receiving tuner)의 기능이 일체 구조를 이룬 복합기기로서 종전에 이건 『 리시버 』를 관세율표제 8527호의 본문에서 " 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 기기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라디오방송수신용의 기기를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물품도 앰프리파이어가 결합된 라디오방송수신용의 기기로 보아 HSK 8527.39-0000 호에 품목분류한 바 있으나, 음성재생기와 앰프리파이어와는 그기능과 제조원가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HS관세율표 해설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b)의 (Ⅲ)"에서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그용적,수량,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이건 물품도 구성요소의 가격구성 비율로 볼때 앰프리파이어 부분이 약76%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앰프리파이어가 오디오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감안할때 이건 물품도 라디오방송수신용 튜너의 기능은 부수적이고 그 주기능이 앰프리파이어로 보는것이 더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해당호인 HSK 8518.40-0000 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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