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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278
시행일자 1996-06-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6.00-9010
품명 Prefabricated toilet
물품설명 외부가 FRP제로 완전조립되어 이동설치가 가능하며, 내부에는 세면대, 변기, 펌프, 정수시설, 제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자체적으로 물을 정수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이동식 화장실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6호에 의하면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 작업현장의 숙박시설, 사무실, 학교, 상점, 헛간, 차고 및 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완전한 건축물(전부 조립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기술되어 있고, 이건 물품은 공원, 캠프장, 골프장, 해수욕장 등에 이동 설치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전부 조립되어 있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완전한 소형 건축물로 상기 해설서 규정에 부합되며, 일반적인 재질에 따른 분류나 변기와는 구분되므로 HS 9406.00-9010호에 조립식 건축물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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