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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559
시행일자 1996-10-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905.90-9000
품명 Platform vessel for cement deep mixing, used
물품설명 중고부선에 시멘트 사일로, clurry plant(시멘트 혼합기),slurry pump,교반장치등을 신품으로 제작하여 설치한 작업선으로 수심 40~50m정도의 해상에서 시멘트와 바다물을 혼합한후 교반장치를 통해 연약지반(퇴적층)에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지반을 단단하게 하여주는 해저지반개량 작업선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해상에서 콘크리트와 바다물을 혼합, 연약지반에 주입하여 해저 지반을 개량하는 무동력선으로 16명의 인원이 15일 정도작업할수 있는 거주시설을 갖춘 특수기능 작업선임
관세율표해설서 제89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선박,보우트 기타의 각종선박과 코퍼댐,부벌교,부이등의 해상구조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HS 제8905호"ⓒ부상식 또는 잠수식의 굴착용 또는 생산용의 플랫포옴"은 이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프랫포옴은 생산에 필요한 장비이외에 종업원을 위한 거주용 서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이 분류되는 HS제8905.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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