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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664
시행일자 1996-11-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2.90-9000
품명 1) Bobbin for CDP pickup coil
2) PCB for CDP pickup coil
물품설명 CDP내에서 재생기능을 가진Actuator내의 pickup coil(일명 Blade assembly)의 미조립 전용 부품인 Bobbin과 PCB로서 보빈에 코일이 감겨져 있지 않았으나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물품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 규정에 의하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제3호 나 규정에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구성요소의 역찰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신청인이 제출한 재수입 완성품인 Pickup coil Part list, 수출입물품의 견본등을 살펴볼 때 본 질의물품의 가격이 재수입 완성품의 직접재료비의 90.92%를 점하고 있고, 재수입물품의 구성요소의 역할.성질.중량등이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8522.90-9000호 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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