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류47281-664 |
|---|---|
| 시행일자 | 1996-11-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2.90-9000 |
| 품명 |
1) Bobbin for CDP pickup coil
2) PCB for CDP pickup coil |
| 물품설명 | CDP내에서 재생기능을 가진Actuator내의 pickup coil(일명 Blade assembly)의 미조립 전용 부품인 Bobbin과 PCB로서 보빈에 코일이 감겨져 있지 않았으나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물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 규정에 의하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제3호 나 규정에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구성요소의 역찰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신청인이 제출한 재수입 완성품인 Pickup coil Part list, 수출입물품의 견본등을 살펴볼 때 본 질의물품의 가격이 재수입 완성품의 직접재료비의 90.92%를 점하고 있고, 재수입물품의 구성요소의 역할.성질.중량등이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8522.90-9000호 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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