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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60
시행일자 1996-05-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2.10-2011 3302.10-2019
품명 음료제조용의 조제품
물품설명 1.음료제조용의 조제품의 용어정의 :
가.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 음료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 음료제조용의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HSK 3302.10-2011)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 초과한 것에 한함
(2) 기타의 음료 제조용 조제품(HSK 3302.10-2019)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 이하인 것에 한함

나. 이들 조제품은 관세율표 제33류 주2에 기술된 방향성 물질과 유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주스 등을 혼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방향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전부 또는 일부분), 동 조제품을 단순히 물· 포도주 또는 알코올 등으로 희석하면 "완제품 음료"가 얻어진다.

라. 이들 물품중 일부는 가정용으로 특별히 제조한 것도 있으나, 주로 산업체에서 음료제조용으로 널리 사용되므로 제22류에 분류되는 완제품 주정음료(예 : 꼬냑, 리큐르, 고량주, 위스키등)와는 구별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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