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 |
|---|---|
| 시행일자 | 1996-08-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8 . 19 . 20 . 21 . |
| 품명 | 조제품 인정기준(관세청고시 제96-67) |
| 물품설명 |
● 조제품 인정기준 :
ㅇ 농산물의 혼합물을 관세율표 제18류 내지 제21류에 해당하는 조제품으로인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소비자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물품으로서 백화점.슈퍼마켓.재래시장등에서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일 것 2.식품공업용의 중간제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식품산업의 생산품으로 인정할 만한 작업공정을 거치거나 기계적 생산의 적합성, 생산개발비의 절약등 다음 공정을 위한 중간단계의 제품으로 인정될 것 나. 구성성분이 균질화되어 있고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할 것 다. 각각이 재료 또는 물질이 성분 또는 수량으로 보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도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을 것 ㅇ 조제품으로 볼 수 없는 혼합물의 분류기준 조제품 인정기준에 의거 조제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 분석실에서 구성성분 비율을 확인하여 소재물품별로 각각 분류한다. 다만, 성분별 비율 산출이 난이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재 물품별로 세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합의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결정사유 |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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