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53370-316 |
|---|---|
| 시행일자 | 1996-06-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305. |
| 품명 | 염장 및 염수장한 수산물의 분류기준: |
| 물품설명 |
가. "염장"이란 수산물을 소금 또는 소금물에 절인 것이고, 그 "염수장"의 경우는 소금물이 침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소금이나 소금물을 뿌린 것은 "염장품"이라고 할 수 없음.
나. "염장 수산물"은 어체내에 골고루 침적되어 있는 염의 함량이 10%이상 의 것 (단, 성게젓, 명란젓은 8% 이상)을 말한다. |
| 결정사유 |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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