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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53370-316
시행일자 1996-06-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305.
품명 염장 및 염수장한 수산물의 분류기준:
물품설명 가. "염장"이란 수산물을 소금 또는 소금물에 절인 것이고, 그 "염수장"의 경우는 소금물이 침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소금이나 소금물을 뿌린 것은 "염장품"이라고 할 수 없음.

나. "염장 수산물"은 어체내에 골고루 침적되어 있는 염의 함량이 10%이상 의 것 (단, 성게젓, 명란젓은 8% 이상)을 말한다.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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