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31 |
|---|---|
| 시행일자 | 1995-03-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당귀종자(Angelica gigas) |
| 물품설명 | |
| 결정사유 |
가. 당귀종자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특게된 Angelica와 같은 속에 속하고 동 해설서에 특게된 Angelica의 학명이 Archangelica officinalis로 제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제1211호 해설서에 "식물학명의 열거는 동일과에 속하는 식물중 다른 종류의 식물이 동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동 물품이 비록 종자용에만 사용된다 할 지라도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특게된 Angelica의 뿌리와 종자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1211.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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