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32 |
|---|---|
| 시행일자 | 1995-03-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동충하초 |
| 물품설명 | 자낭균류 맥각균목 동충하초과의 약용버섯으로 약용 및 식용으로 이용 |
| 결정사유 | 동 물품은 대한약전의 한약(생약)규격집에 한약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 제외규정 (d)에서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약용식물"은 HS 1211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은 HSK 1211.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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