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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32
시행일자 1995-03-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동충하초
물품설명 자낭균류 맥각균목 동충하초과의 약용버섯으로 약용 및 식용으로 이용
결정사유 동 물품은 대한약전의 한약(생약)규격집에 한약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 제외규정 (d)에서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약용식물"은 HS 1211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은 HSK 1211.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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