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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53
시행일자 1995-03-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408.90-9090
품명 Bamboo Chip(대나무판)
물품설명 대나무의 목질 부분을 300㎜(L)x20㎜(W)x3㎜(T) 크기로 가공된 장방형의 대나무 판
결정사유 1)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서 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또는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굴게 한 상태의 대나무는 제1401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44류 총설에서 "대나무 또는 목질성의 제품은 이류의 목제품에 해당하는 각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본품은 두께가 6㎜의 목질성 대나무판 상태의 것이므로 4408.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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