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53 |
|---|---|
| 시행일자 | 1995-03-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08.90-9090 |
| 품명 | Bamboo Chip(대나무판) |
| 물품설명 | 대나무의 목질 부분을 300㎜(L)x20㎜(W)x3㎜(T) 크기로 가공된 장방형의 대나무 판 |
| 결정사유 |
1)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서 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또는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굴게 한 상태의 대나무는 제1401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44류 총설에서 "대나무 또는 목질성의 제품은 이류의 목제품에 해당하는 각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본품은 두께가 6㎜의 목질성 대나무판 상태의 것이므로 4408.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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