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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42
시행일자 1995-06-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90
품명 HERB SMOKE
물품설명 흡연시에 니코틴, 타르 및 냄새를 감소시키는 물질 과 향미, 矯味 및 矯臭濟, 지방산 ,乳酸
영지분말 등으로 조제한 분말을 소형 프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 물품은 담배끝에 뭍혀 사용되며 흡연시 연소를 촉진하거나 화학반응 등에 의해 니코틴을 비타민 B로 변화시키거나 타르의 분해를 촉진하여 니코틴 및 타르를 감소시키는 등 흡연시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물품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고, 동 물품의 성분중에는 흡연시 보조물질로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소독제 (붕산)가 혼입 되었으므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동 물품은 화학품과 기타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3.90-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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