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42 |
|---|---|
| 시행일자 | 1995-06-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823.90-9090 |
| 품명 | HERB SMOKE |
| 물품설명 |
흡연시에 니코틴, 타르 및 냄새를 감소시키는 물질 과 향미, 矯味 및 矯臭濟, 지방산 ,乳酸
영지분말 등으로 조제한 분말을 소형 프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 물품은 담배끝에 뭍혀 사용되며 흡연시 연소를 촉진하거나 화학반응 등에 의해 니코틴을 비타민 B로 변화시키거나 타르의 분해를 촉진하여 니코틴 및 타르를 감소시키는 등 흡연시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물품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고, 동 물품의 성분중에는 흡연시 보조물질로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소독제 (붕산)가 혼입 되었으므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동 물품은 화학품과 기타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3.90-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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