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435 |
|---|---|
| 시행일자 | 1995-05-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901.90-1090 |
| 품명 | Barge |
| 물품설명 | 바다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자갈, 모래등을 수송하는 선박이며, 부수적으로 포크레인 및 기중기등 중장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다이(중장비 고정장치는 없음)로도 사용되며, 또는 부교로도 사용되는 무동력 선박으로서 그 건조자재는 철판, 파이프, 앵글 등이며 적재물량은 700∼800톤 정도로 자력으로는 이동이 불가하고 예인선으로 예인하여야 운항이 가능한 선박임.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8901호에는 貨客 수송용의 모든선박을 분류하며, (6)에서"각종 바지선·화물(때로는 여객도 수송함) 수송용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거루배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설서 제8906호의 제외규정에서 (a)에서 부선거(여객 또는 화물이 수송 용으로 사용하는 평평한 갑판의 선박) HS제89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b)에서 명백히 기중기선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설계제작한 부선거는 HS8905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선박은 화물을 수송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부수적으로 부교로도 사용되고, 또한 기중기등의 다이로도 사용된다고 하나 그 주요기능이 화물수송이므로 바지선이 분류되는 HSK8901.90-1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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