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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35
시행일자 1995-06-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10.10-0000
품명 건강(생강을 건조한 것)
물품설명 가. 관세율표 0910호에는 식물성 향신료가 분류되는 반면,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됨

나. 생강은 향신료로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091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은 0910.10-000호에 분류
결정사유 가. 관세율표 0910호에는 식물성 향신료가 분류되는 반면,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됨

나. 생강은 향신료로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091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은 0910.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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