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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36
시행일자 1995-04-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Actinotherapy apparatus Derma Ray Biotron Lamp
물품설명 바이오트론 램프에서 발생시킨 특별한 파장의 빛이 생체리듬을 촉진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광선치료기의 일종인 이학진료용 기기인 의료용구이며, 또한, 바이오트론과 킷트화된 화장품 앰플로 세안후 영양공급을 하고, 바이오트론램프에서 발생시킨 빛을 쏘이면 피부미용효과가 있는 기기임.
결정사유 동물품은 바이오트론 램프에서 발생시킨 특별한 파장의 빛이 생체리듬을 촉진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광선치료기의 일종인 이학진료용 기기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 (Ⅳ),(7)의 규정에 의거 광선치료기로 보아 HS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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