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336 |
|---|---|
| 시행일자 | 1995-04-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Actinotherapy apparatus Derma Ray Biotron Lamp |
| 물품설명 | 바이오트론 램프에서 발생시킨 특별한 파장의 빛이 생체리듬을 촉진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광선치료기의 일종인 이학진료용 기기인 의료용구이며, 또한, 바이오트론과 킷트화된 화장품 앰플로 세안후 영양공급을 하고, 바이오트론램프에서 발생시킨 빛을 쏘이면 피부미용효과가 있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동물품은 바이오트론 램프에서 발생시킨 특별한 파장의 빛이 생체리듬을 촉진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광선치료기의 일종인 이학진료용 기기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 (Ⅳ),(7)의 규정에 의거 광선치료기로 보아 HS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