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58 |
|---|---|
| 시행일자 | 1995-03-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1. - |
| 품명 | 바이오리듬 우유 |
| 물품설명 | 원유에 단백질 성분인 아미노산(L-트립토판 0.005%, 타우린 0.015%,콜라겐 0.018%)를 첨가시킨 우유 |
| 결정사유 |
1)관세율표 해설서 제040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호에는 천연우유 성분에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우유, 소량의 안정제, 산화방지제, 점결방지제 또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소량의 화학약품이 함유되거나, 천연의 것과 동일한 양과 질의 함량을 갖도록 재구성한 우유가 분류되는 반면, 제2202호에는 우유에 코코아 등이 혼합된 밀크혼합음료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본품은 천연우유에 극소량의 어유(0.0555% 함유)를 첨가하여 영양가를 보강한 우유이나 천연 우유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천연우유의 성질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hs의 해석에관한통칙 3 (b)에 의거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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