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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001
시행일자 1995-12-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01.00-2000
품명 Soybean flake
물품설명 대두를 정선,건조,박피 후 Crushing 로울러로 압착한 Flake상태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제1201호 내지 1207호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하는데 쓰이는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종자와 과실은 원상. 부서진것(Broken). 분쇄 한 것(Crushed). 탈각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것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분쇄과정은 Crushing 단계와 Grinding 단계로 나누어지며, 식품공학적 의미에서 "Crushing"은 입도를 거칠게 부수는 과정, "Grinding" 은 분말상태로 곱게 분쇄하는 처리를 의미하므로 HS 분류상 제1208호에 분류되는 분과 조분은 Crushing 다음에 Grinding 과정을 거친 물품을 말하므로 동 물품은 Crushing한 물품이며, HS 해설서 제12류 총설에도 "분쇄한것"은 제1201호 내지 120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 대두플레이크는 1201.00-2000 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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