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70 |
|---|---|
| 시행일자 | 1995-07-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18.30-0000 |
| 품명 |
마루바닥재 (VARIOPARK ASH CLEAR)
Parquet panel |
| 물품설명 | 2매 또는 3매의 소판재를 측면접합해 표면처리한 약4㎜(T)×120㎜(W) ×460㎜(L)크기의 판재와 폭방향 약27㎜ 간격으로 약1×6㎜의 홈을 판약6㎜(T)×120㎜(W)×460㎜의 판재를 면(Face)으로 접합하고 한쪽 측면 가장자리 중앙에 홈가공을 하고 타측면에는 볼록(┻)상으로 가공되어 요철 접합할 수 있도록 가공된 목재판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4418호에 "이 호에는 패널 또는 탈일로 조립된 파아케이스트립 등도 포함한다. 이들 패널과 타일들은 조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가장자리에 블록가공, 홈가공한 것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나무조각들을 조립된 별도의 가공없이 마루바닥을 까는 완성품 건축용 목재건구에 해당하므로 HSK 4418.30-0000호에 분류한다. 동 물품은 수입후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요철접합하여 마루바닥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목재 쉬트로 구성되는 합판과는 구별되고, 또한 단판을 다수 적층접합하여 만든 적층목재, 래민보드, 배튼보드, 패널 등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와도 구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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