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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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1995-07-03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3913.9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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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β-Cyclodextrin | ||||
| 물품설명 | 포도당 분자 7개가 α-글루코시드 결합으로 구성된 백색 분말상의 β-Cyclodextrin임 |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전분을 효소(예:Cyclodextrin Glucanotransferase)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전분의 분해물로서, 화학적으로는 포도당 분자 7개가 α-글루 코시드 결합된 Cyclodextrin 일 뿐만 아니라 환상 amylose라 칭하는 천연중합체임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913호에 천연중합체로서 전분으로부터 얻어진 유리 아밀로펙틴, 유리아밀로스 등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HSK 3913.90-9090호에 분류 (관세율표 제39류 주3의 규정에 "화학적인 합성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이상의 합성중합체"는 제3901호 ~ 제3911호에 분류 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이 비록 합성중합체는 아니지만 포도당 분자 7개가 중합된 천연중합체이므로 동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물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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