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70 |
|---|---|
| 시행일자 | 1995-07-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6.90-1000 |
| 품명 | 그린 치아 티슈(그린스타) |
| 물품설명 | 면 섬유제의 부직포를 검지 손가락에 끼울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조하여PEPPERMINT향을 함침시켜 멸균, 소독하여 1매씩 소매포장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특정 형상의 직물제품에 PEPPERMINT향을 함침시켜 멸균,소독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치솔대용으로 치아를 청결히 하고, 잇몸의 맛사지와 구취를 예방하는 구강 청결제 또는 치과용 위생용품에 해당하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306호 (1)항 1에 의거 HSK 3306.90-1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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