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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70
시행일자 1995-07-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6.90-1000
품명 그린 치아 티슈(그린스타)
물품설명 면 섬유제의 부직포를 검지 손가락에 끼울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조하여PEPPERMINT향을 함침시켜 멸균, 소독하여 1매씩 소매포장한 물품임
결정사유 특정 형상의 직물제품에 PEPPERMINT향을 함침시켜 멸균,소독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치솔대용으로 치아를 청결히 하고, 잇몸의 맛사지와 구취를 예방하는 구강 청결제 또는 치과용 위생용품에 해당하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306호 (1)항 1에 의거 HSK 3306.9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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