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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42
시행일자 1995-03-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602.10-9000
품명 Mat, vegetafle matelial (Maize table mat)
물품설명 식물성 조물재료인 옥수수껍질(2㎜)을 약10㎜폭으로 땋은 Strip과 골풀을 약 8㎜ 폭으로 땋은 Strip을 원 중심에서 골풀의 땋은 것을 시작으로 옥수수 껍질의 땋은 것을, 다음은 골풀 땋은것, 끝으로 옥수수껍질 땋은 것을 교대로 섬유사로 옆으로 세워 결속 조합한 것으로서, 두께 약10㎜, 직경 약17㎝의 원형 받침대임
결정사유 식물성 조물재료인 옥수수껍질과 골풀을 땋아서 8㎜와 10㎜의 Strip으로 만든 다음 동 Strip을 원이 되도록 교대로 세워 섬유사로 결속시킨 두께 약10㎜와 직경 약17㎝의 매트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4602호(9)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농세공품 매트로 보아 HS 4602.10-9000호에 분류.

추가 결정 사항
- 우리청에서 HS 4601.20-1000호로 품목분류 결정한 바 있는 골풀 방석은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결정을 변경한다.
1. 품명: Rush Cushion (골풀방석)
2. 물품설명
- 규격
골풀 여러가닥을 원형 부채살 형상으로 한후 중심에서 원형으로 엮어나간 원형의 매트 2장을 결합한 조물 제품
(약 45mm x 45mm 크기의 방석)
3. 결정 세번 : HS 제4602.10-3000호에 분류한다.
<이유>
골풀을 직물의 제조방법과 같이 직조하였다거나 골풀의 위치를 평행하게 놓고 만든 매트류가 아니고, 골풀을 중심에서 원형으로 엮고 정사각형으로 만든 2장의 매트를 조합하여 만든 방석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4602 (9) 규정에의거 HS제4602.10-3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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