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42 |
|---|---|
| 시행일자 | 1995-03-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602.10-9000 |
| 품명 | Mat, vegetafle matelial (Maize table mat) |
| 물품설명 | 식물성 조물재료인 옥수수껍질(2㎜)을 약10㎜폭으로 땋은 Strip과 골풀을 약 8㎜ 폭으로 땋은 Strip을 원 중심에서 골풀의 땋은 것을 시작으로 옥수수 껍질의 땋은 것을, 다음은 골풀 땋은것, 끝으로 옥수수껍질 땋은 것을 교대로 섬유사로 옆으로 세워 결속 조합한 것으로서, 두께 약10㎜, 직경 약17㎝의 원형 받침대임 |
| 결정사유 |
식물성 조물재료인 옥수수껍질과 골풀을 땋아서 8㎜와 10㎜의 Strip으로 만든 다음 동 Strip을 원이 되도록 교대로 세워 섬유사로 결속시킨 두께 약10㎜와 직경 약17㎝의 매트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4602호(9)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농세공품 매트로 보아 HS 4602.10-9000호에 분류.
추가 결정 사항 - 우리청에서 HS 4601.20-1000호로 품목분류 결정한 바 있는 골풀 방석은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결정을 변경한다. 1. 품명: Rush Cushion (골풀방석) 2. 물품설명 - 규격 골풀 여러가닥을 원형 부채살 형상으로 한후 중심에서 원형으로 엮어나간 원형의 매트 2장을 결합한 조물 제품 (약 45mm x 45mm 크기의 방석) 3. 결정 세번 : HS 제4602.10-3000호에 분류한다. <이유> 골풀을 직물의 제조방법과 같이 직조하였다거나 골풀의 위치를 평행하게 놓고 만든 매트류가 아니고, 골풀을 중심에서 원형으로 엮고 정사각형으로 만든 2장의 매트를 조합하여 만든 방석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4602 (9) 규정에의거 HS제4602.10-3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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