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42 |
|---|---|
| 시행일자 | 1995-03-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21.90-9000 |
| 품명 | Stick,wood (Wooden stick) |
| 물품설명 | 환봉상태의 것으로 한쪽끝이 10㎜정도 뾰족하게 깍여있음 |
| 결정사유 | 환봉형상이지만 그 끝이 뾰족하게 깍여 있고, 용도는 핫도그를 끼울 수 있어 완성품으로 보아야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4421호에 "인발 재를 성냥길이에 맞게 절단하여 제조된 성냥축목 또는 동일한 방법에 의애 제조되나 한쪽 끝이 뾰족하고 단면이 원형, 정사각형 또는 삼각 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신발류용의 목정도 분류" 하므로 HS 제4421.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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