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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988
시행일자 1995-12-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307.99-1190
품명 Frozen mollusca (Stisula Sachalinensis)(Hokkigai "SS" size 5kg Bulk)
물품설명 이건 물품은 껍질이 붙은 채로 세척하여 고온의 물을 약2분간 고압 분사하여 Blanched 한 것을 탈각한 후 내장을 제거하여 냉동한 것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3류 총설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또는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 물품은 조개의 내면까지 익지 않은 정도로 열처리 한 것(살짝 데치는 등의 blanching)이기 때문에 내부조직이 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리(Cooked)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냉동조개로 보아 HSK 0307.99-11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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