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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67
시행일자 1995-07-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5.60-9000
품명 Diamond Vision MarkⅢ(일본 Mitsubishi사 제품)
물품설명 - 용도 : 옥외광고용 보드
- 방식 : CRT(음극선관)방식
CRT 방식의 발광 전광판에 의한 옥외 광고용 디스플레이 시스템임.
결정사유 본건 Diamond Vision의 발광소자는 Astrovision과 유사한 것으로 HSK9405.60-9000호(수입선다변화품목)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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