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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1
시행일자 1995-01-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7.80-2090
품명 Gas transmission rate tester with computer(가스투과율 측정장치)
물품설명 - 구성: 기계계와 연산계 (CPU,CRT Printer, A/D ,Amp Box)부분으로 구성
- 기능: 기계계에서 각종 포장재료의 GAS투과율을 측정하면 연산계에서 입력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이를 자동 연산처리하는 물품임
※연산계(프린터포함)는 범용성이 없고, HDD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결정사유 - 컴퓨터는 본건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HDD는 내장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로서 투과율 측정결과를 자동연산하여 디스플레이 또는 프린트하는 물품으로 범용성이 없는 바
-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Ⅶ.FUNCTIONAL UNIT(부주4)에서 기계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 또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라고 해설되어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서 "제16부의 주4의 규정은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Ⅳ)수신용단말기 (ⅲ)지시 또는 기록기기 :1차 검출량을 측정하여 기계식지침 또는 광전자 디스플레이를 갖춘 기기"를 FUNCTIONAL UNIT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물품은 각종포장재료의 가스투과율을 측정하여 그 투과율을 컴퓨터에서 자동연산처리·디스플레이 또는 프린팅하는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기계로 보아 HSK제9027.80-2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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