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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75
시행일자 1995-01-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각종 한약재가 내장된 방석
물품설명 25가지의 한약재가 부직포에 쌓여있고 윗부분에 한겹의 부직포를 덧붙여 그 위에 다시 직물을 덮입힌 방석으로 만성피로증후군ㆍ두통ㆍ현기증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물품(40cm×40cm)
결정사유 재포장할 필요없이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 매할 수 있는 물품으로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제3004.90-9900호 에 분류{방석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나, 한약재로 조성된 효능효과(만성피로증후군, 두통, 현기증등)로보아 의약품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약유 65607-144호, '95.1.14)과 HS관세율표해설서의 HS제3004호 본문 (b)에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의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과 또한 "재포장할 필요없이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이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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