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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92
시행일자 1995-01-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Nasal-clip stimulator(코골이 완화제)
물품설명 - 재질 : POLYURETHANE
- 성상 : "ㄷ"자형태로 끝부분에 둥근 압박부위가 있는 연질 폴리우레탄 합성수지로 성형한 제품을 플라스틱케이스에 포장한 플라스틱 제품
결정사유 - 본건물품에 대하여 관세중앙분석소에서 관세율표해설서 HS제9018호 (Ⅰ) (A) (14) CLIP항목을 적용 기타의 의료용구로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동 CLIP은 수술후 봉합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본건물품과는 무관한 것이며,
- 본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용구 해당여부를 질의한 바 붙임과 같이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고, 본건 그 소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및 HS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는 HS 3926.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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