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89 |
|---|---|
| 시행일자 | 1995-01-2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705.20-0000 |
| 품명 | 마이크로필름 |
| 물품설명 |
o 구성 : 전산카드에 설계도 번호, 제작일자, 설계도면번호등을 천공 수록하고 당해 설계도가 촬영된 마이크로필름을 부착한 물품
o 용도 : 마이크로 필름에 수록된 설계도를 현상 o 구성물품의 기능 및 사용방법 - 설계도(수입자는 동사가 건조중인 수중함용 외부선체 부품 제작도면이라고 함)의 양이 방대할 경우 도면을 찾을 ?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비되므로 카드분류기로 자료를 읽어 신속하게 분류해 낼 수 있도록 함(현상한 도면번호등과 실제 천공된 자료의 번호가 일치함) - 많은 양과 커다란 부피의 설계도 보관 운송등의 간소화 방안으로 제작 |
| 결정사유 |
- 동물품은 천공카드에 설계도면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을 부착한 물품이나, 전산자료의 내용이 Data처리용 자료가 아닌 설계도의 분류번호를 수록한 것이므로 HS제 4823.90-9000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HS4906.00-1000호의 설계도면 또는 HS3705.20-0000호의 마이크로필름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관세율 제49류 주 1의(가) 규정에 제37류의 사진용 포지티브 필름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HS제3705.20-0000호 마이크로필름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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