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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652
시행일자 1995-07-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85.10-0000
품명 아우보더 모터용 프로펠러
물품설명 아웃보더모타에 장착되는 추진기임
결정사유 o 아웃보더 모터, 조타기 및 프로펠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합된 전체를 아웃보더 모터(HS8407호의 엔진)로 분류하도록 8407호 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으나 프로펠러가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프로펠러는 모터(엔진)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엔진)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 관세율표상 선박의 프로펠러가 특게된 6단위 소호인 HS8485.10호(수입선다변화)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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