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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80
시행일자 1995-05-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6.53-9010
품명 중고 1회용 카메라(USED INSTANT CAMERA)
물품설명 o 용도 : 재생용
o 1회용 카메라를 사용하고 봉합된 필림홀더에 내장된 필름을 수거한 상태로서 명암상자, 렌즈, 셔터, 조리개등 카메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o 재생과정 : ① 매개검사(재생가능여부 검사)→ ② 수리 → ③ 필름장전 → ④ 최종검사 → ⑤ 매개 상표등이 인쇄된 지제 케아스 장착 → ⑥ 포장
결정사유 1회용 카메라를 사용하고 난 후 봉합된 필름홀더에 내장된 필름을 수거한 상태로서 명암상자, 렌즈, 셧터, 조리개 등 카메라의 주요기능 및 외형을 갖추고 있고, 1회용 카메라로 재생하기 위한 카메라는 HSK 제9006.53-9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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