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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0-218
시행일자 1995-03-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108.13-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41호(2014.4.30)
변경후 세번 7118.90-1000
품명 금화(순도 99.99%)
물품설명 - 무게 : 1kg
- 지름 : 75mm
- 두께 : 13mm
- 형태 : 라운드 타입으로서 양면은 캥거루 및 엘리자베스 Ⅱ세의 두상각인
결정사유 o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7118호에는 법화로 통용키위해 정부관이하에서 발행된 주화류가 분류된다 하였는바,
o 호주당국의 확인결과 " 동 물품은 법화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급 수단인 화폐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수요자는 금 투자가(註금수집가)들"이고,
o 별첨 제품설명서에 의하면 "이 코인의 법화로서의 지위는 정부당국이 코인의 금순도 및 함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o 동 물품은 화폐로서 통요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고 금괴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이 명백함으로 HS7108호의 금괴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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