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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
시행일자 1995-01-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0.39-9000
품명 EMS Test System(전자파 장애에 대한 내성측정시험기)
물품설명 본건물품은 Software를 이용하여 제어기에서 각각의 계측기기에 동작을 명령하여 방해신호, 희망신호+방해신호 및 희망신호를 만들어 내어 이 3가지 신호를 시험하고자 측정물에 신호를 가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4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Ⅶ. FUNCTIONAL UNIT(부주4)에서 기계가 제847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주요기능이 장자장비의 전자파 장애에 대한 내성을 측정 시험하는 단일기능을 수행키 위한 것이므로 HSK제9030.3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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