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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72
시행일자 1995-04-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905.90-9000
품명 Concrete Batcher Plant선
물품설명 해상에 고정되어 콘크리트를 생산 타설공사를 하는 비목향바지선으로 콘크리트 제조기계 및 설비를 탑재한 특수기능을 가진 선박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9류 총설에서"이류에는 선박, 보우트 기타의 각종선박과 코퍼댐, 부벌교 부이등의 해상구조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HS제8905호"(C )부상식 또는 잠수식의 굴착용 또는 생산용의 플랫포옴"은 이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프랫포옴은 생산에 필요한 장비이외에 종업원을 위한 거주용 선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이 분류되는 HS제89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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