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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409
시행일자 1995-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9300
품명 900Mhz Cordless Phone, Handy Phone, Car Phone 900Mhz Pager및 기타 무선장비에 사용되는 유전체필터 및 듀플렉스필터의 HS품목분류
물품설명 -유전체 필터
무선 통신기기내에서 선택된 주파수를 Filtering하여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 손실없이 필요한 신호만을 얻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RF단자의 핵심부분품임
-듀플렉스 필터
무선통신기에서 안테나로부터 송, 수신되는 주파수를 분리,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며 2개이상의 기능을 가진 복합부분품으로 Cellular Phone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품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29호 해설(4)에서 "안테나필터 및 Separator"는 이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테나필터는 HS8529.10호의 [각종안테나와 반사식안테나의 부분품]의 범위를 해설한 것이고
Separator는 무선통신기에서 안테나로 부터 송, 수신되는 주파수를 분리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물품은 무선전화기등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동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29.90-93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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