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409 |
|---|---|
| 시행일자 | 1995-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9.90-9300 |
| 품명 | 900Mhz Cordless Phone, Handy Phone, Car Phone 900Mhz Pager및 기타 무선장비에 사용되는 유전체필터 및 듀플렉스필터의 HS품목분류 |
| 물품설명 |
-유전체 필터
무선 통신기기내에서 선택된 주파수를 Filtering하여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 손실없이 필요한 신호만을 얻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RF단자의 핵심부분품임 -듀플렉스 필터 무선통신기에서 안테나로부터 송, 수신되는 주파수를 분리,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며 2개이상의 기능을 가진 복합부분품으로 Cellular Phone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품임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29호 해설(4)에서 "안테나필터 및 Separator"는 이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테나필터는 HS8529.10호의 [각종안테나와 반사식안테나의 부분품]의 범위를 해설한 것이고
Separator는 무선통신기에서 안테나로 부터 송, 수신되는 주파수를 분리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물품은 무선전화기등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동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29.90-93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