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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427
시행일자 1995-05-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0.92-0000
품명 PVDC COATED NYLON FILM
물품설명 NYLON FILM층을 주재로 하고 소량의 POLYVINYLIDENE CHLORIDE층으로 구성된 두께 약16.4의 무색 투명 FILM상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의하면 HS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필름에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재료라 함은 방직용섬유, 금속선, 유리섬유, 금속박, 판지, 비금속제의 거즈등으로 해설하고 있으므로 합성수지 층으로 구성된 본 물품은 POLYAMIDE FILM의 특성물품이므로 HSK3920.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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