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867 |
|---|---|
| 시행일자 | 1995-10-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602.00-0000 |
| 품명 | 변압기부품(ALUMINIUM ELECTRIC WIRE CABLE) |
| 물품설명 |
여러선의 알루미늄과 여러선의 철선이 꼬여 와이어로 됨
알루미늄선 만의 무게 약70%, 철선의 무게 약30%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주6(가)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속의 제조 또는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파손, 절단, 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와 동 해설서 제7404호(A)(2)항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고철제품의 해체작업등에 의하여 제조되지만 일반적으로 재용해에 의하여 금속재생에 사용되거나 화공품제조에 사용된다
이호에서는 보수나 수선여부를 불문하고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타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제외된다. 또한 금속본래의 성질로 재생됨이 없이 타제품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물품도 제외된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품이 상기 2의 규정에서 설명하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해당되고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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