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11 |
|---|---|
| 시행일자 | 1995-03-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51.30-9000 8516.40-0000 |
| 품명 | 전기 주름펴기 |
|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사, 직물 또는 동제품의 수세용, 표백용, 쥐어짜기용, 청정용, 다림질용, 염색용, 건조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기계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HS제8451호의 해설(Ⅰ)에서 "방직용 섬유사, 직물 또는 동제품의 수세용, 표백용, 쥐어짜기용, 청정용, 다림질용, 염색용, 건조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기계"는 이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HS제8451.30-9000호에 분류
다만, 가정용은 HS관세율표해설서 HS제8516호[(D)전기아이론]의 해설에서 "이 그룹은 물용기를 내장했거나 스팀파이프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스팀아이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제8516.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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