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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11
시행일자 1995-03-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51.30-9000 8516.40-0000
품명 전기 주름펴기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사, 직물 또는 동제품의 수세용, 표백용, 쥐어짜기용, 청정용, 다림질용, 염색용, 건조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기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HS제8451호의 해설(Ⅰ)에서 "방직용 섬유사, 직물 또는 동제품의 수세용, 표백용, 쥐어짜기용, 청정용, 다림질용, 염색용, 건조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기계"는 이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HS제8451.30-9000호에 분류
다만, 가정용은 HS관세율표해설서 HS제8516호[(D)전기아이론]의 해설에서 "이 그룹은 물용기를 내장했거나 스팀파이프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스팀아이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제8516.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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