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11 |
|---|---|
| 시행일자 | 1995-03-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37.80-2000 8509.80-0000 |
| 품명 | 전기 정미기 |
| 물품설명 | 전동기를 결합한 가정용 전기정미기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해설서 HS제8473호의 해설"(Ⅲ)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용 기계"의 (2)에서 [탈곡기 또는 정미기]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제8437.80-2000호에 분류
다만, 전동기를 결합한 가정용 전기정미기로 그 중량이 20KGS이하의 물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HS제8509호 해설 (B)의 규정에 의거 HS제8509.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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