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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11
시행일자 1995-03-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37.80-2000 8509.80-0000
품명 전기 정미기
물품설명 전동기를 결합한 가정용 전기정미기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HS제8473호의 해설"(Ⅲ)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용 기계"의 (2)에서 [탈곡기 또는 정미기]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제8437.80-2000호에 분류
다만, 전동기를 결합한 가정용 전기정미기로 그 중량이 20KGS이하의 물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HS제8509호 해설 (B)의 규정에 의거 HS제8509.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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