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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607
시행일자 1995-07-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2.90-4000
품명 CLOSTRIDIUM BUTYRICUM MIYAIRI Ⅱ 588 POWDER
물품설명 유산균등을 유당, 전분과 혼합하여 균수 1gr당 약10역마리 정도로 조성한 벌크상의 물품
결정사유 동물품의 세번적용에 있어서 분류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WCO에 질의하였고, WCO에서는 HS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95.6월 현재까지 미 결정된 상태이므로 WCO에서 결정할 때까지 종전의 세번으로 적용하여 면허함이 타당하며
특히, 동 물품은 10여년간 세번 HS제3002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과한 것이며, 통관시 적용한 세번은 납세자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행정의 신뢰와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종전의 세번을 적요요 HSK3002.90-4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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