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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818
시행일자 1995-09-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303.79-9090
품명 냉동 황새치
물품설명 냉동 Round(가공안된 상태)
결정사유 동물품은 통상산업부고시 수출입공고상에서 수산청장의 수입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고
본물품이 "Round상태의 냉동 황새치"라면 현행 관세율표상 HSK0303.7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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