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919 |
|---|---|
| 시행일자 | 1995-11-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516.11-1000 |
| 품명 | 화강암 |
| 물품설명 | LNG저장고 설치로 인하여 화약폭파작업에 의하여 해저에서 채취한 50㎤이상의 화강암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516호에 의하면 "제2515호에 해당하는 암석과 같이 동일공정 또는 형상으로 얻을 수 있다 동 해설서 제2515.11호 조상의 것은 채석장에서 암석을 분쇄해여 얻어지는 비정형의 암석도 포함한다. 이들은 평판하지 않으며, 부서진 표면과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다. 비정형의 암석은 제방, 방파제, 도로기초 등에 사용된다. 또한 이 소호에는 실제의 체석 또는 추가가공에서 생기는 불규칙한 형태의 웨이스트도 포함하나, 절단 또는 건축공사용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해설하고 있고
또한 본품은 화약폭파 작업에 의해서 얻은 물품이므로 HSK2516.1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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